*학업우수장학금 지급기준
-학업성적 영역(60%)+학과자율 영역(20%)+담임교수 추천영역(20%)
1. 학과자율영역 세부사항
1)학과행사 참여점수
- 직전 2개학기 학과행사 참여 내역 확인(복학생의 경우 휴학 이전학기 포함, 학과사무실 확인)
* 학술제 및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발표 : 5점
* 학술제 및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또는 학과 전체 특강 등의 행사 단순 참석 : 1점(2회 이상 참석시 1점 추가)
* HRD캠프, HRD전문가과정 등 취업률제고지원사업 참여 : 3점
* 개강총회, 종강총회, 연합엠티 등 학생회 행사 : 3회 참석시 1점(대면식, 동기엠티 등 개별적인 행사는 미포함)
2)담임교수 추천영역
-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면담시 기본점수 부여
* 직전 4학기 이내 이력 확인
* 교수님과 면담 후 CDS입력 요청 및 입력 확인 요망
* 상담이력이 없는 경우 0점처리
※ 교내장학금의 경우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며
미신청시 학과에서는 장학금 신청 의사가 없음으로 판단.
(신청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학생신청기간내에 학과사무실로 연락)
※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였어도 학과참여 내역 기간 내 미제출 시
학과참여점수 미산출(첨부된 서식 제출)
*인천대 사랑장학금 및 발전기금 장학 등 교내외 장학 선발시 장학금 자체 선발기준과 학과 내규를 기반으로 선발
❍ 학업우수 장학생 중 최우수 장학생 공인영어성적 기준
1) 대상자 : ‘최우수’ 장학생
※ 단, 특례편입생은 공인영어성적 제출 제외, 1학년은 2012년부터 적용
2) 점 수 : 학년별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이상 취득
[학년별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표]
구 분 |
TOEIC |
TOEFL (iBT) |
TEPS |
New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만 점 |
990점 |
120점 |
990점 |
600점 |
9 |
200 |
200 |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
700 |
750 |
800 |
850 |
82 |
87 |
94 |
100 |
572 |
628 |
689 |
756 |
309 |
341 |
379 |
423 |
6 |
6.5 |
7 |
7 |
130 |
140 |
140 |
150 |
140 |
140 |
150 |
160 |
기타 모든 학과 |
600 |
650 |
700 |
750 |
57 |
73 |
82 |
87 |
476 |
521 |
527 |
577 |
255 |
281 |
284 |
313 |
5 |
5.5 |
6 |
6.5 |
110 |
120 |
130 |
140 |
120 |
130 |
140 |
140 |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
500 |
550 |
600 |
650 |
50 |
50 |
57 |
73 |
402 |
436 |
476 |
521 |
212 |
233 |
255 |
281 |
4.5 |
5 |
5 |
5.5 |
100 |
110 |
110 |
120 |
110 |
110 |
120 |
130 |
※ TEPS관리위원회 등 환산점수표를 바탕으로 반영
※ TEPS 평가(총점 990점)방식이 New TEPS(총점 600점)방식으로 변경(2018.05.12. 248회 시험부터 적용)
※ 기존 TEPS 인정점수는 2020.05.11.까지 병행 후 삭제
3) 성적인정기한 : 공인영어성적 인정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4) 운영기준
- 성적기준 ‘최우수’자 중 인정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장학금을 1단계 낮춰 ‘우수’ 배정인원으로 지급하며, ‘우수’와 ‘준우수’는 배정인원만큼 지급
- 1단계 하향된 대상인원 만큼 ‘우수’ 대상자 중 인정점수 통과자는 성적 상위 순으로 1단계 올려 ‘최우수’ 배정인원으로 지급
-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표의 학년은 학업성적 학년으로 한다.
- 최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해당학과 차순위 학생에게 ‘준우수’ 장학금으로 별도 지급(최우수 배정인원 1명에 대하여 준우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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