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관련]
1. 관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위임장)
2. 본 시행규칙에서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민원의 접수 시,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교무과 창구 민원행정 접수 시 함께 지참해야할 위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임서류가 필요한 경우 : 제3자에 의한 교무과 창구 민원행정 접수
나. 교무과 창구 민원행정 :휴·복학 취소원서/외국인 휴·복학원서/자퇴원서 접수 등
교무과 창구로 직접 접수가 필요한 학적변동 신청 및 제증명 발급 등
다. 위임서류 목록
- 위임장(서식)
- 위임하는 자(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받는 자(수임인)는 신분증
붙임 위임장(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