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2020-2학기)
유형 |
신청대상 |
비고 |
부모가(또는 학생이)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 |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학부모 또는 학생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 |
1개
유형만
선택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공통)
○ 대 상: 2020-2학기 국가장학금 0(기초)~3구간 학생으로 아래의 기준 충족자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신입생은 성적 예외) |
필수제출서류 [②,③,④ 중 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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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발급방법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부모가 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처리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
실직자(부모)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처리 발급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http://www.ei.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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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처리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portal/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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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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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통사항 |
▘지원자는 의 지원자격을 만족하고, 의 제출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지원 유형에 따라 (실직자(부모)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폐업사실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중 하나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어야함
▘모든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처리) ▘서류 제출방법 : 장학금 신청학생(본인) 소속 학과별 문의
▘서류 제출기한 : 장학금 신청학생(본인) 소속 학과별 문의 (학과 별 상이)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각 단과대학 서류심사에서 탈락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향후 장학금 지급 제한될 수 있음 ▘발전기금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발전기금 장학금 간 중복 수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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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및 지급 예정일 (선발된 경우에 한함)
구분 |
장학금액 |
비고 |
지급금액 |
1인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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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예 정 일 |
2020.12.18.(금)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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