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제출 절차 안내]
1.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한(제출기간 별도공지) 내 발급된 증빙 서류 원본과 함께 학과 사무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및 이메일로 사본 제출(inupa2017@gmail.com.)
2. 학과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후, 학과장 날인본을 학생 이메일로 회신.
3. 학생은 서류 사본을 본인이 수강신청한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4. 이후 기말고사기간(제출기간 별도공지)에 발급된 서류 증빙을 한번 더 학과사무실 및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 1항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일부개정에 의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공결처리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대상 : 8학기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2. 공결인정기간 : 학기당 11주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3. 제출서류 :
4. 공결인정 제외 교과목
- 온라인 교과목 : OCU, e-learning, b-learning, f-learning
( ※ 단, b-learning, f-learning 과목의 출석수업은 공결로 인정)
5 제출시기 및 절차 : 최초발생 및 학기말 2회 확인
6. 퇴사시 -> 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
붙임 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 취소원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