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휴학 후 '귀가조치' 된 학생은 반드시 필독하세요.
1. 군입대 후 '귀가조치' 된 자는 반드시 7일 이내 교무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제출서류 : 입대휴학취소원, 귀가증
2)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학과장님 도장 날인 - 교무과 제출(온라인 신청 불가)
3) 주의사항 : 학기중 근무시간 09:00 ~ 18:00 / 방학중 근무시간 09:00 ~ 17:00
2. 학적변동
1) 군 입대 전 학적상태가 [일반휴학] 일 경우 : 입대휴학이 삭제되고 일반휴학으로 변경
2) 군 입대 전 학적상태가 [재학]일 경우 : 입대휴학이 삭제되고 재학으로 변경
(1) '귀가조치' 시점이 수업 1/2선 또는 수업 2/3선 일 경우,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음
(2) 일반휴학 학기와 군입대휴학 학기가 같을 경우, 군입대휴학만 인정 되어 일반휴학 횟수 0회가 됨
(3) 2. (1)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휴학 후 군입대휴학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2. 2)(1)(2)(3) 의 내용 추가-19.10.14 )
3. 주의사항
- 귀가조치 7일이 경과되어 교무과에 신고될 경우, 그 시점이 복학시기가 경과될 경우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 또는
4주이상 결석으로 해당 학기 성적이 F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