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휴학 신청 및 처리 안내
Ⅰ.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제45조, 제46조 및 「인천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21조, 제22조
Ⅱ. 신청기간
입대휴학:수업 일수 1/3선 이내 및 1/3선 이후에도 가능
Ⅲ. 입대 휴학 처리 절차
□ 안내사항
○ 신청절차(기존)
- 수업일수 1/3 선 이후 입영통지서 및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 증빙서류 제출
- 수업일수 2/3 선 이후 입영통지서 및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 증빙서류, 성적인정원 제출
○ 신청절차(변경)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파일 첨부)
* 입영통지서 및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 증빙서류, 성적인정원 파일 첨부 신청
○ 승인절차 : 오프라인(종이문서) 날인(기존) → 온라인 승인(변경)
□ 신청/승인/확정 절차
순서 |
대 상 |
처리방법 |
1 |
학생 |
○ 휴․복학 신청(통합정보시스템) 및 처리내역 확인(첨부파일 확인 필수!) |
2 |
학과 |
○ 입대 휴학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 검토 및 승인(학과장) - 통합정보시스템 * 입영일 이전 :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 입영일 이후 : 복무확인서 등 병역사항 증빙서류 가능 * 2/3선 이후 성적인정원 제출 필수 |
3 |
교무과 |
○ 입대 휴학신청내역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승인 |
○ 입대 휴학신청내역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승인
Ⅳ. 자주 묻는 질문
Q1. 휴․복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학 포털(http://portal.inu.ac.kr)시스템 로그인 후 「통합정보」를 클릭하여
[학사행정→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신청(휴․복학)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꼭 입영통지서나 병적증명서를 내야하나요?
A. 입영일자 기준 입영전 : 입영통지서
입영일자 기준 입영후 :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초본(하단 병역사항 기재시에만 제출가능)
03. 재학 중에 입대휴학을 할 경우 성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재학생 중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부터 종강일 사이에 군입대 휴학을 할 경우 기말고사를 보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휴학원서 제출시에 성적인정원을 반드시 제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