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졸업연기 신청」포탈 시스템 오픈 안내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3조(부전공)에 의거, 부전공 이수자가 정해진 부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졸업은 가능하나 졸업을 연기하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전공 졸업연기(2개 학기에 한함)를 신청해야 하며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포탈 시스템을 개발 오픈 하였으니 사용바랍니다.
□ 「부전공 졸업연기 신청」처리 절차 및 포탈 시스템 메뉴 안내
구 분 |
절차 및 메뉴 |
비 고 |
처리절차 |
학생신청 → 소속학과조교 승인 → 소속학과장 승인 → 부·복수전공 조교 승인 → 부·복수전공 학과장 승인 → 교무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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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청 메뉴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유예/연기관리 → 부전공졸업연기 신청 → 추가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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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과 조교/학과장 승인 메뉴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유예/연기관리 → 부전공졸업연기승인(소속학과) |
주전공 |
부전공 학과 조교/학과장 승인 메뉴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유예/연기관리 → 부전공졸업연기승인(심사) |
부전공 |
※ 202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졸업연기 신청 기간 : 2021.1.11.(월)∼1.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