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3년 특례 조건 문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상사 주재원으로 2013년 12월 28일 독일로 가서 2018년 2월 24일 귀국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2014년 2월 28일 독일로 출국 후 2018년 7월 1일 귀국하였습니다.
저의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 후 (2014년 2월), 독일에서 6학년 2학기로 배정받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년월일이 8월말 기준으로 학년 배정, 아이는 9월생)
독일에서는 6학년 2학기부터 10학년까지 마쳤습니다. (2014.03.04~2018.06.23)
하지만 저는 올 초 발령을 받게 되어, 아이와 10학년 2학기 재학중, 2월 24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6일, 10학년 학기 시작~2018년 2월 23일 = 192일,(10학년 시작기준으로 아빠와 아이가 같이 체류한 기간) )
(10학년 학기는 2017년 8월 16일부터 2018년 6월 23일까지)
배우자와 아이는 10학년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귀 대학에 2020학년도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