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재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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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재이수
- 재수강
- 대상과목
재수강을 원하는 모든과목(F학점 포함)으로 전에 수강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에 한 함.
※ 2006학년도 1학기 이후 수강과목부터는 C+이하 과목만 재수강 가능(2006-1학기부터 시행)
- 신청기간
- **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B+이하의 범위에서 상위성적 하나만을 인정하고, 종전 성적을 초과하여
- 취득한 경우에는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2항)
- 부칙 : 제15조제2항의 개정세칙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2015학년도 신입생이 2015학년도 2학기에 들었던 과목을 재수강하였을 경우 B+이하 성적 취득
(※ 2015학년도 1학기 과목은 재수강하였을 경우 A+까지 성적 취득 가능)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포털/로그인/수강신청)
- 교과목명 및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재수강클릭- 저장(완료)
- 교과목명 및 학수번호가 다른 경우 별도의 재수강신청서(학과비치)를 작성하여 동일과목임을 확인(개설학과장)받아, 교무과에 제출
- 성적처리
-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이전취득 성적과 비교하여 상위성적 인정
- 성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전 취득 성적 인정
- 재수강 신청한 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당해 학기의 성적평점에 계산되어 성적평가표가 배부되며, 성적증명서 발급시 하위성적을 삭제하고 평점을 다시 계산하여 발급됨
- 학업재이수
- 재학생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기타 사유로 재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학년단위로 재이수 가능
- 복학생은 휴학하기 전의 학년 또는 학기의 성적을 취소하고 재이수 가능
- 재이수 해당학년 또는 학기의 성적은 취소처리하나, 학사경고 등의 처분사항은 유효함
- 신청방법
: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 포탈 ➡ 통합정보시스템 ➡ 성적 ➡ 성적처리 ➡ 학업재이수 신청
매학기 수강신청기간(변경기간 포함)
담당부서 : 교무과
032-835-9228, 9220~8최종 수정일 : 202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