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팀] 학·석사 연계과정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글번호
385052
작성일
2024-03-28
수정일
2024-03-28
작성자
도시행정학과 (032-835-8740)
조회수
202

1. 관련: 학사팀-2061(2023.09.15.)

2.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이 공포(인천대학교세칙 제173, 2023.09.01.)됨에 따라 학석사 연계과정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을 재안내드리오니 학사지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

신청시기

및 지원자격

본교 5학기 이수 후 6학기 개시 전

(93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3.5 이상)

본교 5학기 이수 후 7학기 개시 전

(5학기 이수자는 93학점 이상,

6학기 이수자는 111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3.3 이상)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학생이 다음 서류를 갖추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학ㆍ석사 연계과정 지원신청서 1

본교 대학원 지원학과의 학과장 추천서 1

학부 성적증명서 1

통합정보시스템의 신청절차 상 불필요한 서류 삭제

삭제 - 시스템 신청절차로 갈음

삭제 - 대학원 전공주임 승인절차로 갈음

삭제 - 시스템 성적 조회로 갈음

학사과정 중 학업이수

학사과정 시 대학원 교과목을 최소 6학점 ~ 최대 12학점 별도 취득해야 함

학사과정 시 대학원 교과목을 최대 12학점까지 별도 취득할 수 있음

학사과정 중 연구

6학기 초에 석사과정 지도교수 배정

6학기 중에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7학기 중에 중간보고서 제출

중도포기 6학기 말

선발된 학기 초에 석사과정 지도교수 배정

선발된 학기 중에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7학기 말까지 중간보고서 제출

중도포기 7학기 말

대학원 등록 및 학사 졸업

7학기 중 대학원 등록(석사 3학기 이수)

7학기 말 학사 졸업(평점평균 3.5 이상)

7학기 중 대학원 등록(석사 3학기 이수)

7학기 말 학사 졸업(평점평균 3.3 이상)

학사 졸업 논문 면제

학사과정 졸업논문 면제

학사과정 졸업논문 면제

(, 학ㆍ석사 유사전공의 졸업논문에 한함)

2024학년도 1학기 선발학생부터 적용


 

시행시기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을 공포한 날(2023.09.01.)부터 적용


붙임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발췌문(석사연계과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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