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사무실]인천대학교 공결신청 안내(출석인정원)

글번호
344588
작성일
2022-06-13
수정일
2023-05-25
작성자
행정학과
조회수
15636
[학과사무실]인천대학교 공결신청 안내

-제출서류
1. 출석인정원 1부.(본인서명 반드시 포함, 분반입력 필요X)

2. 학칙에 따른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ex. 학과주최 외 각종 총장학장승인 교내 행사-참석확인증 또는 명단 포함된 공문 사본, 

예비군훈련-예비군교육훈련필증(소집통지서X), 
입영신체검사, 병영면접-검사/면접 결과확인서 등(통지서X)

학과 학생회 주최 행사(MT, 체육대회, 과밤 등) -학생회 공지에 따라 별도 제출(학과접수X)

그 외 사항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

*한파일로 제출(pdf)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2조 2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담당교수에게 제출.(7일경과 제출서류 날인 불가)

-제출처: 학과이메일(inupa2017@gmail.com)
           제목 및 파일명: [이름, 학번] 20XX-X 공결 신청_(공결사유)

*날인되어 회신된 서식은 수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공결내용 잘 확인하고 작성하여 접수바랍니다.

문의 8330

*공결사유 참고*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는 공결 처리가 불가능하여, 
코로나 19 확진은 아래 해당 사안인 경우에 따라 공결처리.
http://uipa.inu.ac.kr/user/indexSub.do?codyMenuSeq=7023&siteId=uipa&dum=dum&boardId=46638&page=1&command=view&boardSeq=646012&categoryId=&categoryDepth=&search=%EC%BD%94%EB%A1%9C%EB%82%98&column=title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4주 이내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여행,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학과 연합 MT

11차례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11주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첨부파일
다음글
[교무과] 2022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이전글
[교무과] (2022-2학기 신청) 조기졸업 희망자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