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제도 안내 (건강보험료 보호자 합산)]

글번호
385339
작성일
2024-04-02
수정일
2024-04-02
작성자
도시공학과 (032-835-8786)
조회수
17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에 전입한 지역가입자인 재학생은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존처럼 보호자(부모)와 합산하여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단 포스터 및 신청서 예시 참고)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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