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출결(공결)처리 관리 지침]

글번호
370170
작성일
2023-08-30
수정일
2024-04-30
작성자
도시공학과 (032-835-8786)
조회수
1058

인천대학교 출결(공결) 관리 지침

 

학생 절차 : 출결인정원 작성 ⇨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경유(도장날인) 담당교수님께 제출

 

1(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결)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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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 공결에 대한 증빙서류 안내 


1.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첨부서류

-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등)

-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2.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

첨부서류

-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

 

3.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첨부서류

- 본인결혼: 웨딩홀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출산: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백()부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4. 입원 및 치료

첨부서류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

·코로나19의 경우 위기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출석 불가기간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필수


5.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

학기 중 전역하여 복학하는 자에 한함

첨부서류: 전역예정증명서

 

6.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7.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별도 서류 필요 없음

 

8.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 취업증빙서류(체험형 인턴 및 단기 아르바이트 불가)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정규직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인 창()업자(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프리랜서(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9.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첨부서류

- 총장 또는 대학()장이 결재한 계획() : 학과사무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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