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과 같이 우리학교 출결관련 지침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니
확인하기 바라며, 지침상에 안내된 공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첨부파일 출석인정원 양식을 작성하고
공결증빙서류와 함께 학부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검토 후 학부장 도장을 날인하여 다시 학생에게 전달하며,
전달받은 학생은 공결요청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을 경우 학부사무실(032-835-8971) 연락하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원은 공결사유 발생 후 7일이내 학부 및 담당교수님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