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서식] 복수전공(부전공) 중복학점 인정서

글번호
355446
작성일
2022-06-08
수정일
2022-06-08
작성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회수
1271
<다중전공 중복학점 기준 안내> ◎ 복수전공자 :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 부전공자 : 최대 9학점 인정 가능 ※ 개인사유로 인해 복수전공 포기 후 부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최대 인정학점은 12학점에서 9학점으로 가능함. ※ 학생이 직접 해당 과목 전공주임 교수님께 서명 받은 후 졸업 예정 학기까지 제출. 기간 이후 미제출로 인한 미반영은 학생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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