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내장학금] [교내] 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기간 안내(2024.04.01. 09시 ~ 04.05. 18시)

글번호
384932
작성일
2024-03-26
수정일
2024-03-26
작성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회수
278

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추천 전 등록금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중인 경우도 지급 불가)

※ 간부장학금, 가족사랑장학금 등 등록금성장학금의 경우 타 등록금성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기수혜한 경우 수혜가 불가합니다.

※ 교내장학금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되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대출 상환처리됩니다.

※ 보훈,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더라도 보훈장학금, 북한이탈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3차

(지급)

학생 신청

2024.04.01.(월) 09시 ~ 2024.04.05.(금) 18시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 신청

학과/부서 추천

2024.04.08.(월) ~ 2024.04.12.(금)


심사 및 장학금 지급

2024.04.15.() ~ 2024.04.26.(금) 이내 예정



나. 신청/추천 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비고

보훈장학금

 ■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자녀/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신규 신청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기존 수혜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간부장학금

-


가족사랑장학금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 신청일 기준 본인과 가족 모두 등록금을 완납하고 학부에 재학중이어야 함

※ 성적기준은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만 충족하면 됨

한마음장학금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종합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규 신청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기존 수혜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지방자치발전장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 의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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