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장비대여신청서 양식자료 및 절차 안내(24.03.25. 개정)

글번호
384718
작성일
2024-03-25
수정일
2024-03-25
작성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032-835-8590)
조회수
323

※ 장비대여 신청 및 반납 절차


1. 장비대여 품목 리스트를 바탕으로 희망 대여 장비 확인 및 장비대여 신청서(본 게시글 첨부) 작성

2. 장비대여 신청서 작성 후 희망일 하루 전까지 [학과 홈페이지 -> 자료실 -> 장비대여신청] 페이지에 장비대여 신청(게시글 작성)

3. 해당 일자의 장비 근로 재실시간에 학과 사무실 방문, 장비 대여 진행

4. 장비 사용 후 대여와 동일하게 장비 근로 재실시간에 학과 사무실 방문, 장비 반납 진행 


※ 장비대여신청 주의사항


1. 장비대여신청서는 학과 공지 페이지에 있는 장비대여품목 리스트를 참고해서 작성

2. 모든 장비 대여는 학과 전공 수업(교양&부/복수 불가), 졸업작품 제작 목적 및 학과 활동(소모임 등)으로만 불출 가능 (Ex. 디지털 영상제작, 영상제작 실습, 영상제작 실습 심화 등)

3. 모든 장비 대여는 최대 4일 이내 실시(연장신청은 불가하며, 필요시 재신청)

   - 장비대여 및 반납 가능 시간 : 학과 장비 근로 근무 시간

4. 장비대여 시 본인이 직접 대여 항목 확인 후 서명 실시

5. 장비대여 시 불출 불가능한 장비 (먼저 대여가 나가 있는 장비)에 대하여 조정 불가

6. 장비대여 시 현장에서 장비대여 품목 임의 수정 불가

7. 장비반납 시간을 늦을 시 해당 인원들은 장비대여 제제

8. 장비 파손 시 수리 비용 본인 부담

9. 장비대여 구성 및 활용법을 모를 시, 본인 스스로 조사 및 장비근로에게 문의


*상기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과에서는 대여 불가 후 안내 미실시 예정임을 밝힙니다(ex. 장비대여기간 초과/주말대여 요청 등)*

*학과 측은 촬영일자 및 장비대여 불가능에 따른 모든 상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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