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 휴학 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급 불가 안내

글번호
386581
작성일
2024-04-22
수정일
2024-04-22
작성자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조회수
205


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 휴학 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급 불가 안내


 



. 3줄 요약


20241학기 국가장학금(유형)에 선발된 8학기 경과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재학생 지급 계획

8학기 경과 등록금 납부 휴학생은 복학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변동될 수 있어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이연 불가)

동 사유로 8학기 경과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우선 감면 불가 (8학기 경과자는 학생이 등록금 직접 납부)




. 업무 처리 흐름도 [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만 해당됨]

8학기 경과자 학적상태

 

국가장학금 선발상태

 

국가장학금 지급가능 여부

 

복학시 국가장학금 신청

 

 

 

 

 

 

 

재 학

국가장학금 선발됨

등록금 범위내 지급 가능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등록금 납부 휴학

국가장학금 선발됨

지급불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반환처리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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