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 글번호
- 384905
- 작성일
- 2024-03-26
- 수정일
- 2024-03-26
- 작성자
-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 조회수
- 152
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1.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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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급) |
학생 신청 |
2024.04.01.(월) 09시 ~ 2024.04.05.(금) 18시 |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 |
2024.04.08.(월) ~ 2024.04.12.(금) |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구분 |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비고 |
3차 (지급) |
간부 |
▪ 간부 선발공문 첨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별도 학생신청 없이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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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 |
해당자 |
학 장 |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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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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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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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중이어야함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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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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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제외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 미납 학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 시 까지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제출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장학생 추천 시 첨부 |
※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 별도 안내 예정
2) 유의사항
가) 보훈·북한이탈주민·한마음장학금 대상자 기한 내 신청
나)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반드시 등록금을 완납하세요!)
다) 2024-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교내장학금(3차) 수혜 불가
※ 교내장학금 신청 전 확인!
○ 교내장학금 신청대상: 8학기 이내 재학생 (초과학기자 신청 불가)
1) 8학기 초과자 (총학생회/단과대학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회장,부회장 ) 지급 가능 (2018-2학기부터)
2) 교내장학금 이중지급 및 오(誤)지급 시 학생지원과로 반환해야 함.
○ 학생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분납 신청자의 경우에도 등록금이 완납되어야만 지급)
2) 교내장학금 감면,지급 확정 후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3) 교내장학금 수혜자가 대외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학과사무실로 연락
4) 휴학생 및 휴학 예정자 장학금 신청
- 휴학생: 장학금 신청 불가
- 휴학 예정자 : 장학금 신청 후 필히 등록하고 휴학하여야만 장학금 감면, 지급 가능
5) 교내장학금 추천관련 공인외국어성적은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가능
6) 학업우수 최우수 적용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확인
7) 가족사랑장학금: 2명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형제,자매가 등록 재학중인 학생이어야 함.
○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성적장학금 지급 내규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상담기록/ 역량진단참여/ 학업목표설정 캡쳐 필수 제출
○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학업우수장학금 지급기준
1) 학생역량관리시스템(STARinU) 상담기록/ 역량진단참여/ 학업목표설정 캡쳐 필수 제출
2) 전공학점 15학점 이상 또는 5과목이상 이수 (재수강학점 제외)
※ 해당학기 전공과목 15학점미만 또는 5과목미만으로 개설된 경우 예외
※ 각 학년 과대표는 주임교수 추천으로 준우수 장학금 수여 (학업우수 장학 자격 조건 충족시)
영역(100%)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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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60%) |
- 해당학기 성적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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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자율(20%) |
- 전공관련자격증 취득시 3점씩 가점 ※ A자격증으로 이전에 가산점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중복으로 인정불가 새로운 B,C 자격증 으로 신청해야 가산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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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수추천(20%) |
- 가정형편, 취업계획, 상담점수 등 기타요소 반영하여 20까지 점수 부여 |
붙임 1. 2024-1학기 교내장학생 신청 및 추천일정 1부.
2.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지급기준표 1부.
3.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부.
4. 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