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글번호
345977
작성일
2023-04-03
수정일
2023-04-03
작성자
바이오-로봇 시스템 공학과
조회수
890

■ 정 의 졸업자격(졸업학점영어졸업인증졸업논문 등)을 모두 갖춘 재학생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


■ 대 상 : 2019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수료생 및 조기졸업희망자 불가)


■ 학 적 재학생 신분 유지(재학증명서 발급

      

■ 유예기간 재학연한(8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4회까지 신청가능(매학기 신청)


■ 수강신청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계절학기 포함가능

              (재수강 불가)


 유예절차 학생신청(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유예관리>졸업유예신청)

                ➔ 학과(➔ 교무과


■ 신청시기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말 성적 확정된 후 신청기간 중 신청


■ 학위수여 유예가 종료되는 학기에 수여


 ■ 등 록

학점취득(수강신청비희망자 별도로 정한 등록금 납부(15만원)

학점취득(수강신청희망자 수강신청 학점수별 등록금 납부

학 점 수 별

수업료

학 생 회 비

1학점 ~ 3학점

총액의 6분의 1

전 액

4학점 ~ 6학점

총액의 3분의 1

7학점 ~ 9학점

총액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전 액

※ 15만원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 불가


■ 유의사항

유예기간 중 휴학2전공 신청 및 포기자퇴제적전과 불가

유예기간 중 이수구분변경학사경고학업재이수재수강 불가

부득이한 사유(질병군입대 등발생 시에만 유예 취소 가능

이용 가능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 : FAQ 4번 참조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그 외 문의 교무과(835-9223)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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