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학칙 제6항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안내

글번호
345973
작성일
2023-04-03
수정일
2023-04-03
작성자
바이오-로봇 시스템 공학과
조회수
813

인천대학교 학칙 제6항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22(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을 원칙으로 하되학생의 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수업연한을 3(6학기)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2.28.>  

② 본교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3(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수업연한(편입학자는 나머지 수업연한)의 2 

한다다만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되어 재입학한 사람의 재학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



부칙 <777, 2015.6.2.> 제3조(적용례) 재학연한에 관한 제23조의 개정학칙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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