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교내장학 4차 신청안내
- 글번호
- 377321
- 작성일
- 2023-11-20
- 수정일
- 2023-11-20
- 작성자
- 기계공학과
- 조회수
- 905
교내장학 4차 신청기간 안내합니다.
장학금명 | 지급대상 및 기준 | 신청서류(첨부파일 등록) | |
외국어우수자 | A급 |
토익성적기준 950점이상/ 토플(IBT) 109점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이내(입학일 이후 유효한 성적표)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이상. 재학중 1회(B급수혜자가 A급취득시 2회가능, 단 50%만지급) |
성적표(원본대조확인가능한성적표) * 유효기간이 2023.12.04.이전인 경우 인정불가. *통합정보>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자격증등록에 성적표 등록 후 장학금 신청. |
B급 |
토익성적기준 900점이상/ 토플(IBT) 102점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이내(입학일 이후 유효한 성적표)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이상 재학중 1회(B급수혜자가 A급취득시 2회가능, 단 50%만지급) |
||
공로 |
국가 또는 대학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인정된 자 -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각종대회 입상자(개인 및 단체)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2023년 6월~2023년 11월 수상내역 2016-1학기 부터 재학중 1회만 신청 가능 금번 학기 복학생: 복학 직전학기에 취득한 수상내역. 대학원생 대상 대회 수상내역 인정 불가. |
- 대회 포스터 및 참가안내공문 -상장(신청자 본인이름기재되어있어야함) - 상장에 단체명이 써있는경우 참가확인서 추가필요함. |
|
고시 |
사법시험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1차합격 재학중 1회 |
합격증 |
1. 학생신청기간: 2023.11.27.(월) ~ 2023.12.01.(금). 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신청.
2. 학생이 신청기간에 부득이한 경우(입원,수술 등)로 장학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2.04.(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직접제출하여 신청가능함.
3. 학생이 신청은 하였으나 첨부서류가 없는경우 추천할 수 없음. 또한 공로장학금의 경우 팀에서 대표로 신청하는것이 아닌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 모두가 각각 신청하여야 함. 학과에서 추가로 신청해주지 않음.
4. 장학금 오지급시 반환해야하며, 23-2학기 모든장학금은 담임교수 상담1회이상 실시한 학생에 한하여 추천가능함.
5. 등록금 미납자(분할 납부자 포함) 장학금 지급 불가
기타 문의: 032-835-8610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