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여름계절학기 현장교육·실습 신청 안내 (1차: ~ 6/3)

글번호
385641
작성일
2024-04-05
수정일
2024-04-05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342

2024-여름계절학기 현장교육·실습 신청 안내

 

1. 교과목 운영 일정

. 신청대상: 3학년 이상 재학생


구분

개설가능 교과목

신청 기한

수강료 납부

사전교육

실습기간

성적평가

1

- 43학점

- 65학점

- 86학점

‘24. 6. 3.()

‘24. 6. 13.()~

6. 14.()

 

‘24. 6. 17.()

 

‘24. 6. 24.()~

8. 23.()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2

- 43학점

‘24. 6. 27.()

‘24. 7. 3.()

‘24. 7. 5.()

‘24. 7. 8.()~

8. 23.()


 

2. 해양학과 현장교육실습 신청 안내

졸업요건: 8주 이상 ( 4× 2회 가능)

아래 현장교육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특정 기관 자체 운영의 현장실습을 개별적으로 수행한 학생은 아래의 경우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 (지도교수 사전 승인)

실습 기간은 4주 또는 8주 이상이며 해양학과 소속(입학, 편입, 전과, 복수전공 등) 이후부터 발표 신청 제출일 전까지 기간 내 실습이 이루어 질 것

실습 기관은 해양 관련 국공립 연구소에 한함(기업체 불가)

실습 기관의 공식적인 현장실습 운영이 아닌 연구소 내 개인 또는 팀의 자체 운영시 과장, 책임연구원, 연구관 등 부서책임자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함(증빙

불가시 인정 불가)


단계

주체

수행내용

일정

비고

실습준비

학생

지도교수와 상의 후, 기업 조사 및 섭외

섭외 전, 학과 방문하여 필요사항 다시 한번 안내 .

시스템 내 센터 발굴 기업도 있으니, 확인

 

 

기업

운영계획서, 협약서,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사전서면점거서

6.3 ()

현장실습온라인 시스템

학생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학생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제출

 

학과사무실

센터

수강신청

6.3 ()

 

학생

수강료 납부

6.13 () ~ 6.14 ()

 

학생

사전교육 (필수)

6.17.()

 

기업

산재보험가입

 

 

기업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실습 시작 후 7일 이내

온라인 시스템

실습진행

학생/기업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실시

6/24() ~ 8/23()

4(20), 6(30), 8(40) 실근무일수 반드시 준수

교수

실사지도 및 지도결과 입력

 

온라인스시스템

센터

학생 대상 중간점검설문 실시

 

 

학생

겨로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실습종료

기업

출근부 및 평가서, 만족도 설문 응답

 

 

교수

성적 평가 및 입력

 

 

센터

서류 확인 및 실습지원비 지급

 

 


3.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제출서류 안내

- 온라인시스템 주소 : https://intern.inu.ac.kr/

- 기업 : 기업회원 가입하기(회원가입 바로가기) 실습기관 등록 및 서면점검서 작성


신청 시

종료 시

(기업) 운영계획서

- 운영계획서 작성 설명 자료 참고

(기업) 사전서면검사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학생 작성) 협약서

- /오프라인 작성 가능

(기업) 평가표 및 출석부 만족도조사

(학생)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실습 종료 일주일 이내 해당 학과 담당교수님

확인 후 성적 평가 실시(통합정보시스템)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제출서류는 온라인시스템( https://intern.inu.ac.kr/)을 통해 제출

각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3. 서식에 관련 서류 첨부

 

4. 실습지원비 지급 안내


학생지원금

기업지원금

 

4: 600,000

6: 900,000

8: 1,200,000

 

-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별도

- ,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실습비로 지급받는 경우 별도 학생 지원금 없음

 

 

1개 기업 당 200,000

 

- 실습생이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00,000원 지급

- 동일 기업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생들의 근무지와

근무부서가 모두 다른 경우, 학과와 현장실습지

센터의 협의를 거쳐 교육담당자별로 각각 지급 가능

종료서류 제출 및 교과목 이수 완료 후 익월 중 일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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