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실안전교육 미이수 연구활동종사자 성적열람 제한 (재)안내

글번호
385123
작성일
2024-03-28
수정일
2024-03-29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30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됨을 안내 드립니.


변경 전

변경 후

근거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가능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교육

미 이수시 성적열람 불가능

(20233월부터 시행 중)

인천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제14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자연대, 정보대, 공과대, 도시대, 생명대, 대학원(공학계, 이학계), 교육대학원 등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육일시: 3/25~ 5/17


*http://safetylabs.inu.ac.kr


*공통과목(2과목) + 선택과목(택4) --> 총 6과목


붙임 1.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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