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가족사랑 등)

글번호
384781
작성일
2024-03-25
수정일
2024-03-25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236

2024-1학기 교내장학금(3) 신청 안내 (가족사랑 등)

 

. 신청기간: 2024. 4. 1. () 09~ 2024. 4. 5.() 18

. 방법: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신청장학 󰋼 제출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장학생 추천 시 첨부


구분

장학금명

지금대상 및 기준

장학금액

제출서류

비고

3

(지급)

간부

해양학과 학회장, 부학회장

 

간부 선발공문 첨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별도 학생신청 없이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보훈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자

(,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등록금 전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지원

1. 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 1, 2항 모두 충족

등록금 전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한마음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1,2,3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 (20211학기부터 적용)

등록금 전액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가족사랑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1(3명 이상 재학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음)

등록금 50%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중이어야함

 

지방자치발전

인천광역시 의원, 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신분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재학 중

시의원에 당선된 자(재학 중 당선된 경우 당선된 다음 학기부터 지급, 재학 중 자격 상실시 장학금 지급 정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등록금 50%

인천광역시 의원(··구의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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