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동향 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글번호
385628
작성일
2024-04-05
수정일
2024-04-05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110

해양수산부 국제동향 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 분야 : 수산물품질관리 국제동향 연구위원

 

. 채용예정 인원 : 기간제근로자 1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5. 2. 4.

 

. 주요업무

 

수산물(가공품 포함) 품질 규격·기준 관련 수출상대국 위생검역(SPS) 조치 등 WTO/FTA 관련 조사, 번역, 회의지원

수산물(가공품 포함) 식품안전 등 국내 현안 관련 해외 정보 수집·전파

수출상대국 수입규정(정책, 제도, 법령) 등을 조사하여 비관세 장벽 해소

ㅇ 수산물 수출·입 국가와의 위생약정 이행 관련 업무지원

기타 채용권자(소관부서장)으로부터 부여 받은 업무 수행

 

. 근무지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세종특별자치시)



2. 응시자격

. 기본요건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33조 및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훈령 제718)2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양수산부 공무직 및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24(채용결격사유)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응시 자격 : 아래 요건(전공/학력 및 경력/어학) 모두를 만족하는 자


응시 자격

전공

수산가공학, 수산 경제경영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미생물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국제통상 등 관련 분야*

* 최종 졸업학과의 명칭이 위 기재된 전공명과 일치하거나, 교육과정에 전공 분야별 내용이 포함된 경우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로 확인

학력 및

경력

위의 전공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함

석사학위(전공 분야 상세 기재) 이상 소지자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자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자

해당 분야 기사이상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자

6급 이상(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자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형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불명확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어학

TOEIC 775(TOEFL iBT 88, TEPS 618점 등) 이상인 자

* 어학성적은 서류심사 합격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우대 요건 :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 중복가산 없음


구분

대상

우대내역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제동향 조사, 번역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청각, 뇌전증 제외)

서류전형시 만점의 5%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각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1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명시되어있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추가 제출

2)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

3) 입사지원시 해당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4)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3. 근로자 근무 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5. 2. 4.까지

 

. 보수 등


채용분야

임금

복리후생

연구위원

(수산 및 국제통상)

임금() : 3,222,240

기본급 : 3,082,240

식 비 : 140,000

명절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 근무시간 : 1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5일 근무

근무기관의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및 초과근무 가능



4.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서면 심사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되, 응시인원이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함

평가기준 : 전공전문성(관련분야 자격증), 학력(관련분야), 경력(관련분야 논문 또는 근무경력), 어학능력(TOEIC, TOEFL iBT, TEPS)

. 면접전형(2차 시험, 서류정현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통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품행·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내용 :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영한 및 한영 번역 및 말하기 검증 포함),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실기(영어구술번역포함) 및 면접방식으로 제출서류를 토대로 질의응답



5.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4.4.3.() ~4.19.()

- 해양수산부 누리집(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4.4.15.() ~4.19.()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 접수마감일(4.19.) 18시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4.24.() 예정

- 해수부 누리집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4.4.30.() 예정

- 장소 : 해양수산부(세종시 소재)

* 서류합격자에 개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4.5.19.() 예정

- 해수부 누리집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채용예정일 : ‘24.5월 말 또는 6월 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채용후보자 중 채용결격사유 또는 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4.15.() ~ 2024.4.19.()

. 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채용 담당자 앞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 3 343(수산물안전관리과)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4.19.)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택배 및 퀵서비스 등 불가)

· 등기우편 봉투 겉표지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 별도 안내 및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문의 : (044) 200-5416, 5417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필수) 응시원서(별지서식 1) 및 이력서(별지서식 2)

ㅇ 기재 사항은 임의 수정 금지 및 자필 서명하여 제출

2. (필수)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

2매 이내로 작성, 자필 서명하여 제출

3. (필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서식 4)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4.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별지서식 5)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5. (필수) 주민등록 초본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6. (필수) 어학 성적 증명서

ㅇ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인정

7. (필수) 학위 및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ㅇ 최근 6개월 이내의 것 제출

8.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근무기간, 업체명(주소, 연락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예시) 12.1.2113.1.20 ()00 사원 사무보조 상근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상기 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9. 관련 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ㅇ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0. 기타 연구실적 관련 논문 개요(ABSTRACT) 1

ㅇ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1. 기타 우대사항 증빙서류

ㅇ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각 1부 제출,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2)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는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서명

3)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 원본 제출

4)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등 사용금지)



8. 기타 유의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지로 안내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당일 퇴직, 임용 후 3개월 내 본인 희망퇴직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결원보충 필요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공무직 등 근로자로 선발(합격) 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416, 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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