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양수산부 청년인턴 채용 2차 공고

글번호
385612
작성일
2024-04-05
수정일
2024-04-05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129

2024년 해양수산부 청년인턴 채용 2차 공고


1. 선발예정인원 (82개 분야, 101명, 채용 분야는 붙임파일 참고)


. 근무조건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 ‘24.5.~ 11.(단기형은 8.중까지)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보 수) 2,060,740

* 법정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근무시간) 40시간(5, 일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 없음



2. 응시 자격


. 응시자격 요건

 

(연령) 최종시험예정일(’24.4.25)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제대군인 및 병역법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 1년이상 2년 미만 : 2/ 2년이상 : 3세 연장

 

②(응시제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24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인사관리규정 제24(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4.4.8.))

 

ㅇ 자격증, 어학성적 등

- (자격증) 원서접수 마감일(’24.4.8.) 기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같은 분야의 자격증을 중복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 (어학성적) 원서접수 마감일(‘24.4.8.)이전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되어야 하며, 서류전형 실시예정일(‘24.4.17.)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어학시험 종류) TOEIC, TOEFL(iBT), NEW TEPS, G-TELP(Level2), FLEX, OPIC의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중복제출 시 유리한 1개만 적용)



3. 시험 방법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제출서류 미 제출시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자격증, 전공 등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4. 18.() 17:00 예정

- 원서접수 기관별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 위원의 과반수가 4가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4.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근로계약 및 배치(예정)

일정

‘24.3.29.()

~ 4.8.()

‘24.4.4.()

~ 4.8.()

‘24.4.18.()

‘24.4.25.()

~ 4.26.()

‘24.5.3.()

‘24.5.10.()


시험공고 : 2024. 3. 29.() ~ 4. 8.()

원서접수 : 2024. 4. 4.() ~ 4. 8.()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4. 4. 18.()

면접시험일 : 2024. 4. 25.() ~ 4. 26.()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4. 5. 3.() 17:00

근무시작일 : 2024. 5. 10.()

* 사전협의시 근무시작일 조정 가능하며 또한,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원서접수 기관별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 4. 4.() 2024. 4. 8.() 18:00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 서명하여 pdf로 반드시 제출,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지원코드

원서접수 기관

이메일

전화번호

본부06~22

해양수산부 본부

jinee2604@korea.kr

044-200-5078

수품원01~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innfqs@korea.kr

051-400-5621

조사원02~15

국립해양조사원

pyh8791@korea.kr

051-400-4111

동해단02~09

동해어업관리단

anbk24@korea.kr

051-410-1018

서해단01~03

서해어업관리단

2009mmust@korea.kr

061-240-7925

남해단01~02

남해어업관리단

flow365@korea.kr

064-780-2408

인천해사고01

인천해사고

kimjc88@korea.kr

032-770-1080

부산청06~0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kwakhj@korea.kr

051-609-6211

인천청04~1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mu1004@korea.kr

032-880-6412

여수청03

여수지방해양수산청

sjy0206@korea.kr

061-650-6009

마산청02~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ybstar1@korea.kr

055-981-5021

울산청02~0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dslim87@korea.kr

052-228-5531

동해청01~05

동해지방해양수산청

seheon226@korea.kr

033-520-6115

목포청05~06

목포지방해양수산청

rlarudal@korea.kr

061-280-1612

포항청02

포항지방해양수산청

chang7000@korea.kr

054-245-1513

평택청01~0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mhjk2138@korea.kr

031-680-7212

중해심01~05

중앙해양안전심판원

weshe@korea.kr

044-200-6132

수과원07~16

국립수산과학원

rkdtndns2@korea.kr

051-720-2045

인재원0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sdw1997@korea.kr

051-720-7722

측위원01~0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mwkwon@korea.kr

043-730-8022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 홍길동(본부01)]으로 기재

접수한 메일로 접수확인 회신 예정으로 본인 메일로 송부 필수

. 제출 서류

붙임 별지1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필독 후 정확히 제출(별지서식 서류는 모두 제출(누락시 미제출로 간주))

한 면에 한쪽씩 스캔하여 제출(한 면에 여러 쪽 모아찍기 X)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를 통한 기관 제출방식으로 열람번호를 제출한 것은 불인정하며, 본인이 직접 발급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



6. 유의 사항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044-200-507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해수부)청년인턴채용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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