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글번호
386055
작성일
2024-04-15
수정일
2024-04-15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398

안녕하세요. 법학부사무실입니다.


2024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2024. 4. 17.(수) 12:00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제출


나. 제출서류 : 1.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1부

               2. 아래 도표의 제출서류 1부.

 

나. 배정인원 : 법학부 1명


다. 지원내용


유형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비고

지원금액

학기당 150만 원

생활비 무상보조

지원기간

2개 학기

(20241학기 ~ 2학기)

1학기 백분위 70점 미만 시 2학기 미지원


라.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학자금지원구간

(소득구간)

- 2024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증명서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성적기준

-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계속장학생(242학기)은 직전 정규학기(241학기) 70(백분위) 이상 성적기준 적용

학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신입생 포함, 초과학기 제외)

2024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제출서류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요


-붙임2업무처리기준 p.12 증빙서류 제출가능 학생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중증)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퇴소확인서,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등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주거비 지원 필요자(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회적배려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위 증빙서류 제출가능자 추천 (기타 사회적배려계층으로 추천 시 별도 증빙서류 필수 첨부)

기타

- 2024-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추천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가급적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미신청자로 추천 요망

- 2024-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은 추천 불가


 

마. 기 타


1) (신청내용)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2) (학적변동)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가능


3) 추천된 학생은 신청 매뉴얼붙임3에 따라 온라인 신청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신청서작성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 추천자 본인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4. 4. 19.() ~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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