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연계전공 포기 및 부전공 전환 신청 안내

글번호
385574
작성일
2024-04-04
수정일
2024-04-04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214

1. 2024-1학기 연계전공 포기 및 부전공 전환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20248월 졸업예정자 중 연계전공 미이수자는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 내 포기 신청하여 주전공 학위수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4. 4. 8.() 09:00 ~ 7. 12.() 17:00


. 신청 대상: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신청 방법: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구분

연계전공

처리절차

학생신청 > 소속학과 조교, 학과장 승인 >

(일반)

주관학과 조교, 주임교수 승인

> 창의융합교육센터 담당자, 센터장 승인

(국제협력형)

창의융합교육센터 담당자, 센터장 승인

학생신청 메뉴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부복수연계전공관리 > 부복수연계전공 포기신청

학과처리 메뉴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부복수연계전공관리 > 부복수연계전공 포기승인


. 참고사항


- 연계전공 포기 시 반드시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

- 연계전공에서 부전공으로 전환 시 연계전공 포기신청 메뉴에서 부전공 체크 후 신청

- 수료자는 복수전공 포기 후 부전공으로 전환 불가(주전공으로만 졸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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