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공]2024년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성적열람 제한 안내

글번호
385151
작성일
2024-03-29
수정일
2024-03-29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032-835-8870)
조회수
57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2024년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2023년 3월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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