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 실험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2024년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는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2023년 3월부터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