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
||
통 행 로 |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지하주차장 사용 금지) (안전에 유의하여 도로 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음) |
|
속도제한 |
캠퍼스 내 15km/h 이하 |
|
충 전 |
캠퍼스 내 충전 불가 |
|
운전자의 의무 |
음주상태에서 운전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난폭운전 금지, 안전운전 의무 |
|
준수사항 |
- 신호등, 표지판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할 것 -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 도로에서 다른 이동장치 통행을 방해하지말 것 - 주차 후 타인이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 개인형이동장치 난폭운전 하지 말 것 -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 핸드폰 또는 이와 유사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말 것 |
-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말 것. -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다른 보호구도 고려할 것 -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리고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할 것 -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 야간 운행시 전조등, 후미등 등을 부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