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보드 등) 안전수칙 준수 요청

글번호
354030
작성일
2022-05-20
수정일
2022-08-16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3141


인천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통 행 로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지하주차장 사용 금지)

(안전에 유의하여 도로 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음)

속도제한

캠퍼스 내 15km/h 이하

충 전

캠퍼스 내 충전 불가

운전자의 의무

음주상태에서 운전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난폭운전 금지, 안전운전 의무

준수사항

- 신호등, 표지판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할 것

-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 도로에서 다른 이동장치 통행을 방해하지말 것

- 주차 후 타인이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 개인형이동장치 난폭운전 하지 말 것

-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 핸드폰 또는 이와 유사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말 것

-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말 것.

-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다른 보호구도 고려할 것

-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리고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할 것

-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 야간 운행시 전조등, 후미등 등을 부착할 것

 


2022.05.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2022-1 군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안내
이전글
비교과 활동 장학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