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원 제출 안내(공결)

글번호
353902
작성일
2020-09-08
수정일
2024-04-18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6992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아래 내용은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2(공결)1항 공결사유에 따라 공결 문의 시학사팀에서 안내하고 있는 공결 사유 증빙서류이며

출결은 교원 재량으로 학과장 및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인정 증빙서류 및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증빙서류 및 유의사항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등)

-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 본인결혼: 웨딩홀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출산: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백()부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4주 이내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전역예정증명서

※  중 전역하여 복학하는 자에 한함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외부 기관 캠프 및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스태프, 기자 등)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해당 기간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11주

 별도 공지사항 참조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 참석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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