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글번호
353791
작성일
2018-09-10
수정일
2024-03-28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9778

 ※ 방문이 어려운 학생은 취업자 출석인정원(본인서명)과 증빙서류를 학과 이메일(cse@inu.ac.kr)로 보낸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1항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일부개정에 의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공결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대상 : 8학기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2. 공결인정기간 : 학기당 11(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3. 제출서류 :

대 상

자 격 요 건

제 출 관 련 서 류

비 고

재직자

전일제 취업자

(체험형 인턴 및 단기 아르바이트 불가)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정규직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 턴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1인

창(사)업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농림어업

종사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4. 공결인정 제외 교과목

- 온라인 교과목 : OCU, e-learning, b-learning, f-learning

( , b-learning, f-learning 과목의 출석수업은 공결로 인정)

 

5 제출시기 및 절차 : 최초발생 및 학기말 2회 확인

1

공결사유발생시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제출관련증빙서류 학과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2

학기말고사 기간 중

- 제출관련증빙서류 발급 학과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제출기한 : 해당 학기 학기말고사 기간 중

) 2016학년도 2학기 2016. 12. 12() ~ 12. 16()

 

6. 퇴사시 -> 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

퇴 사 시

- 다음 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

- 출석인정취소원 학과 원본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 외 성적평가(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타과제] 의무는 취업비취업자 동일

 

붙임 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 취소원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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