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졸업인증 제도 안내

글번호
353790
작성일
2018-09-04
수정일
2022-03-15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12201

적용대상

-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2학년도 입학 후 재입학한자 및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생

- , 체육특기자, 취업자전형 입학자 및 군위탁생은 예외

- 기수료한 학생 중 취업중인 자와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중인 자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필할 경우 예외

-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프리랜서, 농림어업종사자 예외

    

인증기준

   

2010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 한자 (다만, 대학통합으로 인천전문대학에서 2학년이상으로 편입학 한자 또는 ()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에 의거 2학년으로 재입학한 자는 종전기준 적용)

 

구 분

TOEIC

TOEFL

(iBT)

NEW

TEPS

IELTS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OPIc

만 점

990

120

600 

9

200

200

AD

동북아국제 통상학부

(동북아통상전공)

850

100

336

7.5

150

160

IH

동북아국제 통상학부

(한국통상전공)

800

96

309

7

140

150

IH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800

96

309

7

140

150

IH

기타 모든 학과(부)

700

82

264

6.5

130

140

IM

예술체육대학

야간학과(부)

600

68

227

5.5

110

120

IL

 

2009이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 한자

구 분

TOEIC

TOEFL

(iBT)

NEW

TEPS

IELTS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OPIc

만 점

990

120

600

9

200

200

AD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800

96

309

7

140

150

IH

기타 모든 학과

600

68

227

5.5

110

120

IL

예체능대학 야간학과 ()

500

53

195

4.5

100

105

NH

 

    

■ 신청방법: 2017-2학기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

- 포털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졸업 관리 →영어인증관리 → 영어졸업인증신청

- 외국어자격 관련 증명서는 [외국어첨부파일] 등록  

- 그 외 기타 서류는 [기타첨부파일] 등록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

    

대체인정

- 상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에 한하여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대체하여 인정 함

- ,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으로 특례편입학 한 자는 공인영어시험에 1회 이상 응시한 자에 한하여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성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48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대체하여 인정함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 신청

- 기수료한 학생 중 취업중인자와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중인 자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포탈에서 영어졸업인증 예외 신청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료(직장) 득실 확인서 1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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