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 출결 및 공결, 휴보강, 취업자 취업계 관리 지침 안내(23.09.05)

글번호
330053
작성일
2015-03-05
수정일
2024-05-02
작성자
불어불문학과
조회수
110984

출석인정원 제출 안내 


※ 소요기간 : 제출후 대략 2일 이내 

출석인정원 파일 제목 : 학년, 이름을 적어서 제출 

   공결 사유(코로나 검사결과 문자 등)를 붙여서 제출. (한글 파일과 증빙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

※ 제출 : yoohoo96@inu.ac.kr  메일제목 : 24-1학기 출석인정원제출 (학번 성명) 파일명도 동일하게 

공결 근거서류 없이 제출하면 회신하지 않습니다. (학과 주관 행사의 경우는 근거 서류 학과에서 줍니다. )

※ 불문과 주관 행사로  불문과 전공 수업을 결석한 경우, 해당 수업 교수님께 공결문 따로 제출 하지 않습니다. (예: 연합엠티, 시와샹송, 독경진 등)

※ 과사무실에 와서 받아가세요. 


코로나 확진자는 네이버폼을 이용한 역학조사에 참여하세요 [중요]

http://naver.me/5th9WZR6


*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 일부 조정내용 공지 확인 (바로가기 클릭)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결)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2023.9.1.>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2조제4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해당 기간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4주 이내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11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④ 「예비군법병역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을 공결로 인정하고,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학생이 동원이나 훈련 참여를 이유로 출석, 성적처리 등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9.1.>


3(결석)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하되,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실습시간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25.>

교과목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출석성적 계산시 실습 2시간 결석은 이론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11.25.>


4(출석부 관리)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해당 학과() 제출하고, 학과()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

교무처장은 학과()에서 보관중인 출석부를 제출받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5(보강 관리)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법정공휴일, 개교념일, 대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득이 휴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여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11.25., 2019.8.16.>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강계획서를 승인한 학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시 학장은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제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공결 처리 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2(공결)1항 공결사유에 따라 공결 문의 시학사팀에서 안내하고 있는 공결 사유 증빙서류이며, 출결은 교원 재량으로 학과장 및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인정 증빙서류 및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첨부서류

-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등)

-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2.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공결 인정 필수항목)

첨부서류

-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

 

3.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첨부서류

- 본인결혼: 웨딩홀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출산: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백()부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4. 입원 및 치료

첨부서류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


5.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

학기 중 전역하여 복학하는 자에 한함

첨부서류: 전역예정증명서

 

6.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외부 기관 캠프 및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스태프, 기자 등)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

 

7.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별도 서류 필요 없음

 

8.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 취업증빙서류(체험형 인턴 및 단기 아르바이트 불가)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정규직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인 창()업자(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프리랜서(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9.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첨부서류

- 총장 또는 대학()장이 결재한 계획()

· 결재자: 대학/대학원 행사의 경우 대학(), 본부 및 부속기관의 경우 총장

계획() 기안 시 공결 협조 사항 명시 요망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 사항


순번

내용

수업방법

인정여부

비고(증빙서류)

1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19 검사진행자)

동영상

교원재량

코로나19 검사 증빙자료

실시간 화상

오프라인

2

코로나19 검사대상자

동영상

교원재량

코로나19 검사결과 문자 또는 결과확인서

실시간 화상

오프라인

3

코로나19 확진자

동영상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실시간 화상

오프라인

4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동영상

교원재량

관련 근거자료

실시간 화상

교원재량

오프라인

5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당일)

동영상

교원재량

관련 근거자료

실시간 화상

오프라인

6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이후

이상증세 발현자

동영상

교원재량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

공결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수업일수의 1/3 범위내에서 공결 가능

[~2일 백신접종 근거자료]

[3일 이상 공결시 진단서]

실시간 화상

오프라인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별지 서식]

 

출 석 인 정 원

1. 학생 인적사항

학과(, 전공)

 

학 번

 

성 명

 

학 년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2. 결석사항

결석사유

 

공결처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공결인정 요청 과목

연번

교과목명

분반

수업일자

교시

담당교수

비 고

 

 

 

 

 

 

 

 

 

 

 

 

 

 

 

 

 

 

 

 

 

 

 

 

 

 

 

 

 

 

 

 

 

 

 

 

 

4. 관련 근거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2

위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붙임 : 공결사유 근거서류 1.

학과()

 

서류처리 및 유의사항

1. 학생은 서식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2. 학과()는 공결 근거서류 확인하여 학과()장 결재후 학생에게 전달

3. 학생은 해당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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