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2023.11.24)

글번호
384995
작성일
2024-03-27
수정일
2024-03-27
작성자
유은정
조회수
145

1(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험의 목적)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의 학문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외국어의 독해 및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

종합시험은 전공분야와 이에 관련된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3(응시자격) 외국어시험 : 등록을 필한 각 학위과정 이수자는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종합시험 :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석사(연계)과정에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18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이상으로 취득한 자, 박사과정에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27학점, 통합과정에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51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이상으로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4(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신설 2023.2.14.>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5(전형료 및 수강료)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하며,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을 위한 영어특강 수강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6(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학기 각각 1회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2.14.>

7(시험과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4>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선택할 수 없으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개정 2023.11.24.>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석사과정ㆍ연계과정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에서 2과목으로 하고, 박사과정ㆍ통합과정은 응시자가 박사 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에서 2과목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외국어시험 시간은 60분으로 하며,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별 60분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1. 삭제 <2023.2.14.>

2. 삭제 <2023.2.14.>

[제목개정 2023.2.14.]

8(시험위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9(시험방법)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본 규정 제8조에 의거 대학원장이 2인 이상의 전공분야와 같은 계열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출제한다. <개정 2011.11.25.>

종합시험은 대학원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학과단위로 시행하며 출제, 세부 시행방법은 학과에서 정한다. <개정 2011.11.25., 2023.2.14.>

10(합격인정 최저점수) 외국어시험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고 석사과정/연계과정 60, 박사과정/통합과정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종합시험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고 각 학위과정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9.1.12.>

11(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12(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과목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과목에 재응시할 수 있다. , 각 학과에서 응시횟수 및 응시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삭제 <2023.2.14.>

13(외국어시험 합격인정) 아래와 같은 외국어공인시험 점수를 취득한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아래이외의 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학생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11.25., 2023.11.24.>


구 분

시험종류

합격 인정 점수

영어

TOEFL

PBT

540점 이상

CBT

207점 이상

iBT

76점 이상

TOEIC

공인TOEIC

700점 이상

교내모의 TOEIC

TEPS

600점 이상

IELTS

6.0점 이상

독일어

TestDaF

Goethe Zertifikat

TestDaF TDN 3 또는

Goethe Zertifikat B2 이상

프랑스어

DELF

DALF

DELF B2 이상

일본어

JLPT

JPT

JLPT N1 이상

JPT 660점 이상

중국어

HSK

HSK 5급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5.>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1.25.>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8.24.>

1.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경우 또는 영어권 4년제 대학() 졸업자

2. 국제공인학술지(SCI, SSCI, A&HCI, SCI-E, SCOPUS)에 주저자로 영어논문을

게재한 자

14(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5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691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889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25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19935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3, 1994.11.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58, 1995.7.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4, 1996.7.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25, 1998.7.10.>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개정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04, 2000.5.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25, 2001.2.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69, 2002.7.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01, 2007.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64, 2009.1.12.>

이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50, 2010.2.26.>

이 규정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15, 2011.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78, 2018.8.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29, 2023.2.14>

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066, 2023.1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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