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 출석인정원 작성 방법 안내

글번호
336347
작성일
2022-09-20
수정일
2023-11-06
작성자
중어중국학과
조회수
7790

 [취업자 공결 이외 출석인정원 제출 절차 안내]


반드시 안내된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과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순서

학생 처리 업무

1

학생은 담당 교과목 교수님에게 출석인정원 제출을 허락받아야 한다.

(공결 요청할 모든 교과목 교수님께 허락받아야 함.)

2

담당 교수님께 출석인정원 작성을 허락받은 내용 캡처한다.

(모든 교수님께 허락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함.)

3

출석인정원을 본인이 작성한 후, 그 다음 장에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필요 증빙자료공결 사유를 인증할 증빙자료교수님 허락 증빙자료.)

4

출석인정원과 증빙자료가 있는 총 1개의 파일을 학과사무실로 방문 제출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에 연락 후 학과이메일로 제출한다.

학생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학과메일: inuchina2@naver.com

5

학과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후, 학과장 날인본을 학생에게 전달 혹은 이메일로 회신.

6

학생은 서류 사본을 본인이 공결 요청한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결) ①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개정 2020.7.3>

             ②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신설 2019.8.16.>

           ③ 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담당 교수의 권한으로 출석인정원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명시된 공결사유 또는 결석 허용 기간과 맞지 않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총장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경조사로 인한 결석

본인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본인 출산

배우자 출산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백(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증빙서류 : 진단서

4주 이내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교육 실습야외 및 외부실습졸업여행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학과 연합 MT

1 1차례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확인서

(특성화고재직자 전형   입학자      군 위탁생 불가)

11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공결 안내는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반드시 정독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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