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사무실] 2022학년도 1학기 수업방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 및 역학조사 안내

글번호
336322
작성일
2022-03-02
수정일
2022-03-28
작성자
중어중국학과
조회수
12790

2022학년도 1학기 수업방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 및 역학조사 안내


2022-1학기 수업방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사항 및 확진 판정 시 역학조사 작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공결) 신청 절차

1. 담당 교과목 교수님과 먼저 상의 후, 출석인정원(첨부파일 참조) 제출 허락 받기

2. 대상자는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발급된 증빙서류 원본과 함께 

   학과 사무실로 방문 또는 학과이메일로 사본 제출(inuchina2@naver.com,한글 파일로 제출)

   /확진 판정 시 역학조사 작성 필수 (http://naver.me/5th9WZR6)

3. 학과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후, 학과장 날인본을 학생 이메일로 회신.

4. 학생은 출석인정원 및 증빙 서류를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나.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 사항

순번

내용

수업방법

인정여부

비고(증빙서류)

1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19 검사진행자)

동영상

교원재량

코로나19 검사 증빙자료

실시간 화상

오프라인

2

코로나19 검사대상자

동영상

교원재량

코로나19 검사결과 문자 또는 결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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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3

코로나19 확진자

동영상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실시간 화상

오프라인

4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동영상

교원재량

관련 근거자료

실시간 화상

교원재량

오프라인

5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당일)

동영상

교원재량

관련 근거자료

실시간 화상

오프라인

6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이후

이상증세 발현자

동영상

교원재량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

공결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수업일수의 1/3 범위내에서 공결 가능

[~2일 백신접종 근거자료]

[3일 이상 공결시 진단서]

실시간 화상

오프라인


다. 네이버 폼을 활용한 자기기입방식의 역학조사

http://naver.me/5th9WZ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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