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원

글번호
370206
작성일
2023-08-30
수정일
2023-08-30
작성자
에너지화학공학과 (032-835-8670)
조회수
463

출석인정원 양식입니다. 


공결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결) ①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개정 2020.7.3>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 경조사로 인한 결석

본인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본인 출산

배우자 출산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백(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증빙서류 : 진단서

4주 이내

○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 교육 실습야외 및 외부실습졸업여행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 학과 연합 MT

1년 1차례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확인서

특성화고재직자 전형   입학자  및    군 위탁생 불가

11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②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신설 2019.8.16.>

③ 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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