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공결 처리 관련

글번호
383875
작성일
2024-03-13
수정일
2024-04-05
작성자
수학교육과 (032-835-8824)
조회수
302

인천대학교 공결 처리 관련 안내 입니다.


* 공결문이 있으면 당연히 출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수학교육과에서는 "사전에" 담당 교수님께 협조를 구하고 인정 된 경우에는 학과장 승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고 출석인정원 제출하기 바랍니다. 

  단,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비한 질병 및 상해 불가)등과 같은 응급상황이나 병역법(예비군 훈련 등) 같이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결관리 주요사항

15주 출결 확인 철저(출석, 지각, 결석)

-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 미부여

-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55(성적평가)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 등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공결관리 철저 [첨부파일 : 공결처리 유의사항]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2조제1항 사유에 근거하여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재량에 따름

- 국가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공결 처리 

*예비군법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하는 경우

 

- 코로나19 공결 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침에서 5일 격리 권고사항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공결 권고

- 절차: 학생 출결인정원(공결) 작성 학과사무실(도장) 담당교수 제출(승인)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제2조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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