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월 졸업대상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 안내

글번호
379547
작성일
2023-12-29
수정일
2023-12-29
작성자
국어교육과 (032-835-8821)
조회수
317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학년도 2월 교원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한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사자격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경력 확인


  ○ 교사자격취득 예정자 무시험검정 시 대학에서 ‘일괄 조회’ 예정 ※ 대상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 개정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신청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세 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


  ○ 교사자격취득 신청(예정) ‘개별 제출’


  ○ 교사자격취득 신청(예정)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제출 기간: 2024. 1. 15.(월) ~ 1. 19.(금)


  ○ 제출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붙임 [양식] 참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양식은 검진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해당 기관에 문의 요망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에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제출 방법: 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원본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발송 주소: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 별관 A동 315호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학실


      ※ 민간 정보 포함 내용으로 온라인 제출 불가


  ○ 문 의 처: 사범대학 교학실(032-835-8652~8654), 국어교육과 사무실(032-835-8821)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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