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졸업논문 편집 양식

글번호
356121
작성일
2020-03-31
수정일
2020-03-31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926

졸업논문 계획서 제출 이후 논문이 완성되면 붙임의 양식에 맞춰 편집 후 제본 및 이메일 제출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여백 및 글자체, 글자 크기 수정 금지

- 복수전공생은 "국어교육과(OO학과)"로 표시할 것.

- 2021년 2월 졸업자는 "2020년 전기 졸업"으로 표시할 것.

- 제본 전,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사무실의 확인을 받을 것.

- 논문 분량 : A4 한글 기본 쪽여백 기준 10매 이상



* 편집 규격

- 편집 용지 : A4

- 용지 여백 : 위쪽 38, 아래쪽 38,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 제본 0

- 글자체 : 바탕

- 줄간격: 200%

- 글자 크기는 첨부된 양식 참조


* 제출 시기

- 2월 졸업자 : 11월 30일

- 8월 졸업자 : 5월 30일

- 12월 말 또는 7월 말까지 논문 심사 및 보고가 완료되어야 졸업이 가능함. (마감기한 이후 제출 불가)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2장 졸업논문


85(작성방법) 졸업논문의 작성방법 및 체제는 본교 논문집 작성체제에 따르며 지정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86(논문제출) ① 졸업논문(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또는 응시자격은 「학칙」제22조 및 제6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졸업논문은 8학기의 1130일 또는 531일까지 논문 지도교수를 거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7(심사평가) 졸업논문은 논문 지도교수 포함 관련 분야의 2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심사하며 A, B, C, D, F급으로 평가하되 D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88(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에 관한 절차 및 심사는 졸업논문에 준한다.

실기발표는 2인 이상 공동으로 할 수 있되 발표는 공개되어야 한다.

89(조기 졸업자) ① 「학칙22조에 따라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의 학점이 나온 후 학과()장 및 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조기졸업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조기졸업신청원을 근거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기졸업자의 졸업논문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90(학적정리) 졸업논문 평가 결과는 학점화하지 아니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91(심사결과 보고) 각 학장은 졸업논문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졸업예정일 20일 전까지 정해진 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합격취소) 타인의 졸업논문을 원안과 같이 복사하거나 내용의 모방이 극심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논문합격을 취소한다.

93(불합격자 처리) 졸업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판정일로부터 2(병역 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졸업논문을 재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졸업논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의 처리절차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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