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신청방법 및 서류 양식(2021년 4월부터 변경 적용)

글번호
356223
작성일
2020-03-19
수정일
2023-04-11
작성자
역사교육과
조회수
1615
   

교육봉사활동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 전 <교육봉사활동 안내문> 반드시 읽어볼 것!!


1.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1)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이러닝에서 반드시 이수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이러닝-자율강좌목록-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강의실 암호:8654)

   

 2)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별첨 2)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정규교육기관(···고등학교) 외 기관 섭외 시 신청서에 교학실 확인 서명 필요

*교육봉사 실시하기 7일전까지 신청 완료해야 함. 

   

 3)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직-교육봉사활동신청 탭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4)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 최종 승인 시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봉사활동을 이미 했더라도 교육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봉사 활동을 시작해주세요!


2. 교육봉사활동 후

 1)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별첨 3)를 사용해서 봉사활동 담당자와 기관의 도장 찍을 것

 *담당자 및 기관 도장이 없으면 교육봉사 기관에 가서 다시 받아와야 인정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확인서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평가확인서 일별 봉사활동 내용으로 학습 지도 및 교육 활동, 멘토링 활동, 티칭 활동 등 교육적인 활동으로 기재되어야만 교육봉사 시간으로 인정(사전교육, 보조업무, 사무업무 등등의 내용은 교육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교육봉사 시간으로 인정 (하루 10시간 봉사를 했더라도 8시간만 인정됨) 

 *휴학 기간에 한 교육봉사는 인정 불가


  2)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별첨 3), 자기 평가 및 소감문(별첨 4)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3. 교육봉사 시간 60시간 이상 채우기

 *교육봉사활동 교직 과목 수강 신청 이전까지


4. 60시간 채운 후 3, 4학년에 교육봉사활동 교직 과목(2학점) 수강신청 할 것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안하면 교원자격증 발급 안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교육봉사활동 안내문(별첨 1)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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