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검정 요건

글번호
356220
작성일
2020-03-11
수정일
2021-06-09
작성자
역사교육과
조회수
488
   

구 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첨부파일
다음글
기본이수과목 안내
이전글
교양 이수 요건(2023학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