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결격사유 조회) 안내(2023년 8월 졸업예정자)

글번호
357409
작성일
2023-06-16
수정일
2023-06-16
작성자
윤리교육과
조회수
542
2023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 무시험검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생은 졸업할 때 시험 없이 검정과정을 거치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은 일종의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으로 보시면 되며 포탈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시면 자격증 취득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서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포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를 확인을 위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에서 관련 검사 진행 후

검사결과통보서 혹은 의사진단서를 7월 21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지만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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