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글번호
357404
작성일
2023-05-18
수정일
2023-09-13
작성자
윤리교육과
조회수
922

2023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 LMS 자율강좌 성인지교육 이수 후 포 통합정보시스템에 이수신청을 해야 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방법을 파일첨부하였습니다.(LMS 온라인출석부 캡쳐 증빙파일 업로드 필요)

 

2023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 교육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이 2021.2.9.자로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연 1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2.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이수 (매년 1회 이상 이수)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2021.2.9.자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사람)

1) 2회 이상 이수 대상자: 2021.2.9.자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 적용

· 2021.2.9. 이후 현재까지 2학기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2) 면제 대상자

· 2021.2.9. 이전 수료자

· 2021.2.9. 이후 2학기 이내로 수료·졸업한 자

· 2021.2.9. 기준 2학기 이내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휴학생

, 복학 후 2학기 초과하게 될 경우 2회 이상 이수 대상자로 변경

 

3. 이수 방법: LMS 자율강좌 이수 및 시스템 신청 (2023.6.12.~2023.12.31.)

1) 포탈>이러닝>자율강좌>[사범대학]2023성인지교육온라인출석부 캡처

(*자율강좌 비밀번호: 8654)

2) 반드시 2023학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통합정보>학사행정>교직>성인지교육신청(증빙내역 첨부, ~‘23.12.31.)

4) 교육 이수 후 시스템 미신청시 이수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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