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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글번호
- 383839
- 작성일
- 2024-03-13
- 수정일
- 2024-03-13
- 작성자
- 윤리교육과 (032-835-8827)
- 조회수
- 195
[국가장학]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2024-1학기 국가장학금(1차,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은
2024.03.24.(목) 18시까지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학생+부모 모두) / 기혼: 학생+배우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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