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월 졸업대상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 안내

글번호
379452
작성일
2023-12-28
수정일
2023-12-28
작성자
영어교육과 (032-835-8822)
조회수
48

<2024학년도 2월 졸업대상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 안내>

 

중등교육법21조의2, 유아교육법22조의교원자격검정령19조 제3항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학년도 2월 교원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한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교사자격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경력 확인

  ○ 교사자격취득 예정자 무시험검정 시 대학에서일괄 조회예정

     ※ 대상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교원자격검정령31조 개정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신청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세 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

  ○ 교사자격취득 신청(예정)‘개별 제출

  ○ 교사자격취득 신청(예정)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제출 기간: 2024. 1. 15.() ~ 1. 19.()

  ○ 제출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붙임 [양식참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양식은 검진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해당 기관에 문의 요망

  ○ 서류 유효기간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에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제출 방법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원본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발송 주소(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 별관 A 315호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학실

      ※ 민간 정보 포함 내용으로 온라인 제출 불가

  ○ 문 의 처사범대학 교학실(미추홀캠퍼스 315), 각 학과 사무실

    - 전 화: 032-835-8652~8654(교학실), 835-8820(학과 통합행정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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