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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인천대학교 출석 인정(공결) 안내
- 글번호
- 384475
- 작성일
- 2024-03-21
- 수정일
- 2024-03-21
- 작성자
- 영어교육과 (032-835-8822)
- 조회수
- 130
ㅁ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로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ㅁ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는 출석인정원은 반려처리
ㅁ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는 인정 불가
(인후통, 두통, 비염, 결막염, 각막염 등 경미한 질병 인정 X)
ㅁ 증빙서류(진단서 등)에는 반드시 결석일이 포함된 진단 문구 필요
(ex. 해당일 출석 불가능, 해당일 격리 필요 등과 같은 문구)
ㅁ 그 외 공결 사유는 인천대학교 지침 및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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