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인천대학교 출석 인정(공결) 안내

글번호
384475
작성일
2024-03-21
수정일
2024-03-21
작성자
영어교육과 (032-835-8822)
조회수
168


ㅁ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로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ㅁ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는 출석인정원은 반려처리


ㅁ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는 인정 불가


    (인후통, 두통, 비염, 결막염, 각막염 등 경미한 질병 인정 X)


ㅁ 증빙서류(진단서 등)에는 반드시 결석일이 포함된 진단 문구 필요


    (ex. 해당일 출석 불가능, 해당일 격리 필요 등과 같은 문구)


ㅁ 그 외 공결 사유는 인천대학교 지침 및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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